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에 놓인 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법 보완 입법 움직임이 22대 국회에서 이어지고 있지만, 관련 개정안 7건은 모두 계류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22대 국회에서는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7건이 발의됐다. 개정안들은 현행 제도가 포착하지 못하는 위기 유형을 지원 대상에 포함하거나 교육·주거 등 지원 범위와 권리구제 절차를 보완하는 데 초.을 맞추고 있다.
긴급복지지원법은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으로 생계 유지가 곤란해진 가구에 생계·의료·주거·교육 등을 신속히 지원하는 제도다. 기초생활보장급여처럼 지속적인 빈곤 상태를 지원하기보다 실직과 질병, 사고, 가족관계 변화 등으로 갑자기 어려움에 놓인 가구의 위기 극복을 돕는 성격이 강하다.
대표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연희 의원은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 등 ‘아동양육 위기가구’를 법률상 위기사유로 명시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처럼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지원 여부가 달라질 수 있는 사각지대를 줄이기 위한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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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에는 아이돌봄서비스를 긴급지원 항목에 추가하고 임시거소 확보와 공공임대주택 연계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도 담겼다.
김민석 의원은 의료비 부담과 자살 고위험가구의 사각지대를 각각 보완하는 개정안 2건을 냈다. 중증 질병이나 부상으로 입원한 뒤 의료비를 먼저 부담하고 퇴원한 사람도 퇴원 후 30일 이내에는 긴급지원 대상에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주소득자나 부소득자가 자살을 시도한 경우 다른 가구 구성원도 긴급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민형배 의원은 부소득자의 사망이나 가출, 행방불명, 이혼 등으로 생계가 어려워진 경우에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하도록 하는 개정안을 발의했다.
민 의원은 “현행 긴급복지지원법은 주소득자 중심으로 위기 여부를 판단해 부소득자가 소득을 상실한 경우에는 지원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며 “부소득자의 위기로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도 긴급복지 지원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원 범위와 제도 운영을 보완하려는 법안도 발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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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국혁신당 백선희 의원은 초·중·고등학생으로 한정된 교육지원 대상을 대학생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을 냈다. 갑작스러운 경제적 위기가 학업 중단으로 이어지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다.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안은 재난 피해가 큰 지역의 취약계층에 대해 다른 복지제도를 지원받더라도 긴급복지를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중복지원 제한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민주당 곽상언 의원안은 긴급복지 이의신청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제기 방법과 기간을 함께 안내하도록 해 권리구제 절차를 명확히 했다.
한편 정부의 위기가구 발굴과 복지서비스 연계는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 사각지대 발굴 대상은 2015년 11만명에서 지난해 137만명으로 늘었고, 복지서비스 지원 인원도 같은 기간 2만명에서 88만명으로 증가했다. 발굴 대상자 대비 지원율 역시 16.0%에서 63.9%까지 높아졌다.
정부는 올해 긴급복지 생계지원금을 1인 가구 기준 월 73만원에서 78만원으로, 4인 가구 기준 187만원에서 199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위기가구 발굴과 긴급복지 지원 체계를 지속 확대하고 있다.
위기 극복을 돕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