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OCA 스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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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끝판왕 바로가기 go !!2월 2일 오후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열린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 <사진=백성현 기자> 인공지능(AI) 기본법 개정안이 1월 22일부터 시행됐지만, 기업 현장에서는 법 적용 대상 여부를 둘러싼 혼선이 이어지고 있다. 인공지능의 정의가 추상적이고 수범자 범위가 불명확하다는 지적이 반복되는 가운데, 기업들은 관련 거버넌스를 한 번 구축한 뒤 이를 실제로 작동시키기까지 장기간의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는 만큼 선제적인 체계 구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이 같은 불확실성을 줄이기 위해 법무법인 태평양은 2일 한국인공지능법학회와 공동으 릴박스 로 ‘AI 기본법 시행과 기업의 대응 전략’ 세미나를 열고, 하위 법령과 가이드라인을 중심으로 기업의 실무상 대응전략을 공유했다. 세미나에는 기업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했다.발표를 맡은 강정희(사법연수원 37기) 변호사는 “AI 기본법의 규제 대상은 생성형·고영향·고성능 인공지능 세 가지이며, 수범 사업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까지만 해 10원야마토게임 당된다”고 설명했다.기업들은 각 사가 법상 의무가 부과되는 인공지능사업자인지 판단하는 단계부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날 세미나에서 한 화장품 업계 관계자는 “AI를 활용한 광고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어떤 의무가 따르는지”에 대해 여러 차례 물었다. 답은 법적 의무를 지는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에 해당된다는 것이었다.AI 기본법의 수범대상인 ‘인공지능사업 뽀빠이릴게임 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와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나뉘는데, 이들 모두 인공지능산업 관련 사업을 하는 자에 한정된다. AI 플랫폼을 통해 영화나 광고를 제작하는 등, AI를 활용해 만들어진 결과물만 사용하는 경우, 단순 ‘이용자’에 해당해 사업자로서의 의무를 준수하지 않아도 된다.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생성형 인공지능은 투명성 의무를 위해 사전 고지, 결과물 오션릴게임 표시, 딥페이크 고지·표시의 책무를 져야 한다. 고영향 인공지능의 경우 투명성 의무와 더불어 안전성 신뢰성 확보 조치 의무가 따른다. 또 다른 규제 대상인 고성능 인공지능은 학습에 사용된 누적 연산량이 10의 26승 부동소수점연산(FLOPs) 기준 이상인 인공지능 시스템을 말하는데, 아직까지 국내에는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례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인공 바다이야기릴게임연타 지능사업자는 민법 판례상 ‘사업’ 요건, 즉 목적과 계획에 따라 지속적으로 수행되는 경제·사회적 활동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된다. 강 변호사는 “개인 창작자가 생성형 AI를 활용해 웹툰이나 유튜브 영상, 썸네일을 제작하더라도 단순한 자기계발이나 취미 활용에 그친다면 인공지능이용사업자로 보지 않는다”고 사례를 들었다.‘제공’ 여부 역시 인공지능사업자 판단의 필수 기준이다. 인공지능사업자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자와 이용사업자 모두 외부 이용자에게 인공지능 제품 및 서비스를 제공해야 사업자로 분류된다. 인공지능을 개발해 내부적인 실험, 테스트 또는 참고 목적으로만 활용하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생성형 AI를 활용해 회사 내부 가이드라인이나 문서를 만들어 자체 사업에만 활용하고 외부 제공이 없는 경우에도 사업자가 아닌 ‘이용자’로 본다.다만 인공지능의 구체적 사양과 기능을 지정해 제3자에게 개발을 맡기는 경우에는, 사업자에 해당할 수 있다. 강 변호사는 “외부 인공지능개발사업자로부터 AI 시스템을 구매해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용자에 해당하지만, 기업 내부 데이터를 활용해 구체적인 채용 시스템을 용역이나 하도급 형태로 개발 위탁한 경우에는 인공지능개발사업자에 해당한다”고 했다.분야별 고영향 인공지능사업자 판단 기준도 제시됐다. 고영향 인공지능은 에너지, 보건·의료 등 특정 고위험 영역에서 활용되면서, 생명·신체 안전이나 기본권에 중대한 영향 또는 위험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인공지능시스템에 한정된다.보건의료 분야에서는 디지털의료제품법상 3등급 이상의 디지털의료기기가 고영향 인공지능으로 분류된다. 채용 분야의 경우 외부 시스템을 그대로 사용하는지, AI가 실질적으로 당락을 좌우하는지, 사람의 최종 판단이 개입하는지에 따라 판단이 달라진다. AI가 사람의 검수 없이 필기 평가 문제를 최종 출제하거나, 채용 전 과정에서 AI 결과만으로 후보자 또는 채용 여부를 결정하는 경우가 고영향 인공지능에 해당한다.금융권의 경우 AI 기본법 외에도 금융당국 가이드라인 준수가 동시에 요구돼 이중 부담이 불가피하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조남용 삼성SDS 수석은 “금융권에서는 고영향 인공지능 여부는 위험평가를 통해 영향평가 수행을 병행할 수 있으며, 금융사에는 조직적·기능적 독립성을 확보한 AI 위험관리 전담 조직 마련이 요구된다”고 조언했다.AI 기본법의 수범대상과 정의가 여전히 불명확하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장준용 나이스평가정보 컴플라이언스실장은 “신용평가사로서 신용평가모형을 제공했을 뿐인데 금융회사가 이를 대출 심사에 활용할 경우, 제공자의 의도와 무관하게 법 적용 대상이 되는지 불명확하다”고 했다.한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제33조에 따른 고영향 AI 확인 절차를 운영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요청할 경우 전문위원회 자문을 거쳐 30일 이내에 판단을 통지한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