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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세 연납하고 혜택 챙기세요"…다음달 1일까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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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박주연 기자 = 매년 1월은 새해 시작과 함께 각종 세금 납부와 연말정산 자료 제출 등으로 정신 없는 시기다. 이 때 각종 공제 내역 등을 꼼꼼히 확인해 제 때 준비하는 '세테크' 계획을 잘 세운다면 불필요한 세금 지출을 줄일 수 있다. 먼저 자동차세 연납 혜택을 챙겨야 한다. 1년에 두 차례 납부해야 하는 자동차세를 일시 납부하면 할인율을 적용해 세금이 감면된다. 1월에 연납하면 1년치 세금의 9.15%를 할인해줘 1월에 납부하는 것이 세액 공제 혜택을 가장 크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다. 올해는 1월31일이 일요일이므로 2월1일까지 신청할 수 있다.1월 중 연납신청을 하지 못했거나 차를 새로 구입한 경우 3, 6, 9월에도 신청할 수 있다. 3월에 납부하면 7.53%, 6월에 납부하면 5%, 9월에 납부하면 2.5%의 공제를 각각 적용 받을 수 있다. 서울시는 '이택스' 그 외 지역은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을 통해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다. 시·군·구청 세무과로 전화해 신청해도 된다.경유차 보유자라면 납부해야 하는 환경개선부담금 역시 연납하면 10%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1월이 지나면 연납을 신청해도 혜택이 5%로 줄어들게 되니 1월에 납부하는 것이 가장 좋다. 지난해 중고차를 구매했다면 연말정산시 소득 공제 혜택을 추가로 받을 수 있다. 중고차 매매상사를 통해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등으로 중고차를 구입했을 경우 구입금액의 10%에 대해 신용카드는 15%, 현금은 30%가 공제된다. 공제 금액 범위는 최대 300만원까지다. 품질 보증 연장 서비스인 KW(케이카 워런티) 가입 금액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다.케이카 일산직영점 신경민 판매실장은 "1월에 직영점에 방문하는 소비자들에게 자동차세 연납 혜택이나 경유차 환경개선부담금에 대해 미리 알려드리고 있다"며 "자동차 연납은 물론 중고차 소득공제 혜택까지 잘 챙겨 절세 효과를 누리길 바란다"고 말했다.☞공감언론 뉴시스 pjy@newsis.com▶ 네이버에서 뉴시스 구독하기▶ K-Artprice, 유명 미술작품 가격 공개▶ 뉴시스 빅데이터 MSI 주가시세표 바로가기<ⓒ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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