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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10-27 11:16
[이효석의 신호를 찾아서] 정보와 확률, 그리고 확증편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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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효석 뉴스페퍼민트 대표‘신호를 찾아서’라는 이름으로 쓰기 시작한 칼럼이 이제 4년이 넘었다. ‘신호를 찾아서’의 의미는 이 세상에는 유용한 정보인 ‘신호’와 그렇지 못한 ‘잡음’이 존재하며, 따라서 유용한 신호를 잡음으로부터 어떻게 하면 구별할 것인가 하는 의미에서 정해진 제목이다. 이후 내용의 범위를 확장해 일상에서의 합리적인 판단에 관한 이야기를 주로 하고 있다.

‘정보’(information)라는 용어는 학문적 용어이기도 하다. 70년 전 클로드 섀넌에 의해 만들어진 정보이론은 오늘날 통신 기술의 기반이 된 이론으로 통신을 전공하는 대학원생들이 배우는 과목이 됐다. 이 이론에서 말하는 ‘정보’는 우리가 일상에서 사용하는 의미와 매우 비슷하지만, 한 가지 차이가 있다면 정보의 양이 수치적으로, 정량적 표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즉 다양한 정보 중 어떤 것이 더 많은 정보량을 가지고 있는지를, 곧 유용한 정보인지를 제시해 주는 것이다.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보기가 4개인 문제보다 보기가 5개인 문제가 더 어려운 문제이므로 어떤 두 정보가 있을 때 전자의 답을 알게 해주는 정보보다 후자의 답을 알려주는 정보가 더 유용하다는 것이다.정보의 양이 숫자로 표현되며 그 크기를 말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경우, 우리가 믿거나 예측하는 모든 진술은 확률적으로 참이며, 새로운 정보는 그 진술이 참일 확률을 변화시키는 관계를 가진다는 사실 또한 이해하게 된다.

쉬운 예를 들어 보자면, 월급날에 월급이 나올 것이라는 믿음이나 예측은 월급을 받기 전까지는 확률적으로만 참일 것이다. 월급날이 점점 다가오면서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되지 않거나 또는 회사가 문을 닫는다는 소식이 들려오지 않는다면 당신이 월급을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점점 더 참에 가까워진다. 확률을 1에 가깝게 만든다는 것이다. 한편 정보의 양이라는 개념은 우리가 왜 새로운 정보에 민감한지도 설명해 준다. 월급날이 되기 전에 직원들이 회사의 미래에 대해 불안한 표정으로 한쪽에서 수군거리고 있다면 당신은 그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궁금해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그 정보는 당신이 월급을 받을 수 있으리라는 예측의 확률을 낮출 가능성이 크며, 당신의 생존에 중요한 내용일 것이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보는 대체로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며, 이 새로운 정보들은 인류의 생존에 중요했던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인간은 새로운 정보에 항상 욕심을 내도록 진화돼 왔다. 이를 호기심이라고 한다. 세상에 대한 정보가 부족한 아이들이 세상을 배워 나갈 수 있게 만드는 데 호기심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하지만 인간에게는 호기심과는 반대의 역할을 하는 본능적 편향도 존재한다. 바로 앞선 칼럼에서 이야기했던 확증편향이라는 것이다. 자신이 이미 가진 믿음과 배치되는 증거를 무시하고 이를 지지하는 증거만을 받아들이는 경향을 이야기한다. 확증편향은 인간이 가진 대표적인 오류다. 최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는 인간의 확증편향이 오류를 강화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양극화를 강화시킨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다.

확증편향은 분명히 진실을 찾는 데 방해가 되는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확증편향은 왜 생겼으며, 어떻게 하면 이를 줄일 수 있을까? 다음번 칼럼에 이를 이야기해 볼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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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신문]
1960년부터 2010년까지 10년마다 경향신문의 같은 날 보도를 살펴보는 코너입니다. 매일 업데이트합니다.

2001년 6월13일 경기 분당 삼성플라자 앞에서 손님들이 셔틀버스를 골라타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2000년 10월27일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 논란에 휩싸이다

백화점에서 셔틀버스를 운행하던 시절을 아시나요? 고객들을 유치하기 위해 운영한 건데요. 물건을 사기 위해 백화점을 찾는 사람, 백화점 인근에 가려는 사람 가리지 않고 모두 무료 셔틀버스를 타면서 ‘노선버스와 택시 고객을 뺏어간다’는 논란이 일었습니다. 출퇴근하는 사람들도 이 셔틀버스를 이용할 정도였거든요.

2000년 9월 백화점 셔틀버스의 운행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는 법안이 발의됩니다. 20년 전 오늘 경향신문 오피니언면에선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금지’를 둘러싼 찬반 입장을 다뤘습니다. 박용훈 당시 교통문화운동본부 대표와 이수동 당시 국민대 경영학부 교수가 의견을 보내왔습니다. 양측 입장을 살펴볼까요?


이 교수는 “셔틀버스가 그동안 해온 순기능이 결코 무시되어서는 안 된다”며 셔틀버스 운행에 찬성했습니다. 이 교수는 고객의 편의를 극대화하는 게 유통업체의 의무인데, 백화점 셔틀버스가 그 점을 잘 수행해왔다고 봤습니다. 이 교수는 “셔틀버스는 백화점 고객들에게 상당한 시간적, 공간적 편익을 제공했다”며 “이 고객이라는 것이 사회의 어느 한 집단만을 의미함이 아니고 대다수의 중산층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습니다.

이 교수는 많은 소비자들이 셔틀버스를 지속적으로 운행하길 바라고 있다고도 주장했는데요. 당시 한국갤럽 등 유력 조사기관들과 각 일간지 등이 자체 조사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조사마다 최저 68.9%에서 최고 88%에 달하는 사람들이 셔틀버스 운행을 원한다고 답했습니다.

이 교수는 “대중교통이 미비한 신도시나 교통체증이 심각한 도심 등지에서의 셔틀버스는 대시민 효용가치에 있어 매우 훌륭하다. 도심의 주차난 및 교통체증 방지 등에 크게 기여하는 순기능을 갖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운행금지 조치가 취해질 경우에는 상습 교통정체, 자가용 승용차의 증가로 인한 에너지 낭비, 불필요한 교통량 유발 등 사회적으로도 이익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가장 큰 논란이었던 ‘고객 뺏기’에 대해선 “중소상인들이나 운수업체의 경영 위축에 미치는 셔틀버스의 영향이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면서도 “경영상의 다른 요인들과 대형점 위주로 구매패턴이 바뀌는 변화도 함께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백화점업계도 이 점을 감안해 셔틀버스 운행을 감축하기로 한 자체 합의를 더욱 철저히 이행해야 한다”고 했네요.

서울 롯데백화점이 운행했던 셔틀버스. 경향신문 자료사진
반면 박 대표는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대표는 셔틀버스가 “일부 이용자에게 편의를 제공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비용부담자와 수혜자가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점에서 모순”이라고 했습니다. 백화점이 아니라 다른 곳에 가기 위해 셔틀버스를 타는 사람들이 절반에 달한다는 점을 꼬집었습니다.

당시 셔틀버스를 운행하려면 한 대당 월평균 500만원이 들었다고 합니다. 겉으로 보기에 백화점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고객들이 백화점 물건을 삼으로써 부담해온 것이라고 박 대표는 봤는데요. 박 대표는 “백화점을 이용하지 않으면서 셔틀버스를 탄 사람들은 무임승차로 편익을 제공받지만,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한 백화점 고객들은 자신들이 이용하지도 않은 셔틀버스의 운행비용을 물건을 사면서 지불하게 된다”고 했습니다.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사람의 교통비를 내준 셈이라는 뜻이죠.

박 대표는 셔틀버스의 운행 규모가 커지면서 버스, 택시 등 기존 운송사업자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했습니다. 2000년 당시 백화점 등 유통업체에서 운행 중인 셔틀버스는 전국적으로 2500대에 달했는데요. 박 대표는 “기존 운송사업자들의 수입이 감소하면 운행차량을 줄이지 않는 한 적자가 불가피하다. 버스요금 인상요인이 될 수 있다. 결국 백화점 이용과 관계 없는 시민들까지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다만 박 대표는 셔틀버스 전면 금지엔 선을 그었습니다. 박 대표는 “외곽의 동떨어진 곳에 유통시설이 들어선 경우나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주택 지역의 경우 셔틀버스 운행이 필요할 것”이라며 “백화점 규모에 따라 운행 대수를 조정하도록 매장 면적에 비례한 운행차량 기준을 마련해 운행 규모를 줄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치단체, 운송사업자, 유통업체, 시민 서로 윈윈하도록 해결하자는 것이죠.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이 금지된 후 시민들이 자전거를 이용해 백화점을 찾고 있다. 경향신문 자료사진
이듬해 헌법재판소는 백화점이나 할인점 등 대형 유통업체의 셔틀버스 운행을 금지한 여객자동운수사업법이 ‘합헌’이라 결정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백화점 등의 무분별한 셔틀버스 운행으로 공공성을 띤 여객운송사업 경영에 타격을 줌으로써 건전한 여객운송질서 확립에 장애를 가져왔다”며 “이 법으로 백화점 등의 경영에 제약을 가한 점이 있더라도 그 제약은 헌법상 정당한 범위 안의 제한”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전국의 백화점 셔틀버스 운행은 전면 중단됐습니다.

탁지영 기자 g0g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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